알바를 하루하고 그만 뒀는 데 알바비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제가 하루 알바 하고 사장님이랑 싸워서 안좋아져가지고 하루만에 그만 뒀어요 돈은 안들어와요 근로계약서도 안썻는데 근로계약서 안들어오면 돈이 못받나요? 첫알바 였는 데 제가 그만 둔다고 하니까 문자도 읽십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당근에 알바 구한다고 올라와있어요..? 어떻게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자발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만 일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자나 출퇴근 사진, 업무 지시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도 도움이 됩니다. 사장님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알바를 다시 구한다는 사실 자체도 일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으니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