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신고하신 경우,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차단 조치됩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해당 사이트의 불법성 정도와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포상금 지급액은 사이트의 매출액, 신고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