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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법인의 대표자로 연봉이1억정도이며 대표자 명의 개인사업자 연수입이1억5천 정도일때
1.손자녀세액공제를 연말정산때 반영했는데 이 경우 수입이 개인사업자가 더 높으니 종소세 신고때 반영하는게 맞는거죠?
2.카드사용도 연말정산때 반영하지 말고 개인사업자 종소세신고때 반영하는게 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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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도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반영합니다. 이중 공제는 아닙니다.
카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에도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반영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이는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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