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신고시 카드사용내역 반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로 연봉이1억정도이며 대표자 명의 개인사업자 연수입이1억5천 정도일때

1.손자녀세액공제를 연말정산때 반영했는데 이 경우 수입이 개인사업자가 더 높으니 종소세 신고때 반영하는게 맞는거죠?

2.카드사용도 연말정산때 반영하지 말고 개인사업자 종소세신고때 반영하는게 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에도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반영합니다. 이중 공제는 아닙니다.

    2. 카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에도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반영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이는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