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2사업장 비슷한 시기 퇴사 금액합산질문
a: 비자발적(폐업) 16개월 근무 주12시간 (금,토)
b: 자발적퇴사 4개월 근무 주8시간 근무(토,일)
현재 이런상황에서 알바2개를 하고있는데
갑자기 a사업장에서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를 통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a알바 폐업 통보 받기 1주일전 b알바 자발적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런경우 a와b를 합산해서 실업급여 금액산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a알바를 1주일정도 뒤에 퇴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각 사업장의 급여는 합산되지 않으며, A사업장의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