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사건에 의한 변론기일에 원고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현재 채무로인한 민사 진행중입니다 1차 변론기일은 곧이구요

헌데 피고는 연락처, SNS ,카카오톡, 다니던회사 및 주변지인 등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끊었고, 살던 주거지에는 이미 사건과 관련없는 다른 사람이 살고있어서 사실상 잠적상태인 상황입니다

이 과정이 8개월이 걸렸으며, 통신사,은행을위탁을 알아낸 연락처도 역시 받지않고 있습니다

조사하면서 알게된건데 지인들에게도 이미 수백의 채무를 진채 잠적했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아주높은 확률로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및 조력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가 해야할것, 그리고 준비해야할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다면 특별히 더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채무원금, 변제일, 이자를 정리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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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불출석한 후에는 공시송달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수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잠적한 부분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