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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오피스텔 기준시가 알고싶어요.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건물분은 홈텍스에서 찾았는데.토지분은 어디서 알수있나요?토지와 건물을 더해야 정확한 기준시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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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를 합쳐야 정확한 금액이 됩니다.
    지금 건물분 기준시가는 홈택스에서 찾으셨다니, 아주 잘 하셨습니다.

    문제는 토지분인데요,

    토지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해당 지자체(구청) 민원실, 또는 온나라 부동산 포털 이런 데서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공유지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거기서 내 지분 비율만큼 계산해서 내 토지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 건물분 기준시가 → 홈택스에서 확인

    2. 토지분 기준시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공시지가)나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3. 최종 기준시가 = 건물 기준시가 + (공시지가 × 내 대지지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으로, 이를 통해 세금이나 거래 시 평가에 사용됩니다.

    1. 건물분 기준시가: 말씀하신 대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토지분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한국감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토지의 공시지가를 검색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도 유용한 자료입니다.

    기준시가 확인 방법:

    건물: 홈택스 → "민원신청" → "주택/건축물" → "시가표준액 확인"

    토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시지가 확인"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합산하여 총 기준시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건물분은 홈텍스에서 찾았는데.토지분은 어디서 알수있나요?토지와 건물을 더해야 정확한 기준시가이죠?

    ==> 개별공시지가를 찾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토지이음,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홈텍스에서 찾은 금액은 토지를 포함한 건물의 가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결국 토지의 공시지가와 같기 떄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해당 지번주소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하는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여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나온 기준가격이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으로 보시면 되기에 별도 토지 기준시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