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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비오리196
명랑한비오리19622.08.18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는데..집주인에게 연락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8월 전세계약일 지나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살 예정이구요.아직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듯 한데 어떻게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이 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하나요? 전문가님들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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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전세계약일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완료되어서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신겁니다. 전화하셔서 전세대출 연장때문에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협조 부탁드린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올려달라고 한다면 보증금 올려주실 이유가 없으며 만약 지금 다시 협의하에 보증금을 올려주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다면 새로운계약으로 보게 되어 다시 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이 생기게 되는데 추후 불이익이 될지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저같은 경우 5% 올린다고 하면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할까봐 그냥 계약갱신청구권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동결해서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사람 새로 구해야하고 중개수수료나가고....5% 증액보다 골치아프거든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 내용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존속 중에 임대료 5%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무조건 꼭 올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 증액 부분은 임대인과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따로 임대인에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대출을 위해 말씀을 하셔야 할 경우

    그냥 대출이 필요해서 그렇다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혹여 인상을 언급한다면. 알아봤는데 묵시적갱신 상태라 앞으로 2년은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좋게 설명해주세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된 상태라 보증금 증액 요청을 들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요하게 요구하면 관계가 좀 껄끄러워질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올해 8월 전세계약일 지나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살 예정이구요.아직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듯 한데 어떻게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이 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하나요? 전문가님들 의견 부탁 드립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