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원래 주 13.5시간에서 14시간 근무하고있었습니다
근데 2월달에 인원변동이 많아져서 한달 내내 주 20시간정도씩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 아닌 일시적 연장근로라면 주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는 점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주15시간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동안 근로시간 20시간 이상이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