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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촉촉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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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원래 주 13.5시간에서 14시간 근무하고있었습니다

근데 2월달에 인원변동이 많아져서 한달 내내 주 20시간정도씩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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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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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 아닌 일시적 연장근로라면 주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는 점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주15시간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동안 근로시간 20시간 이상이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