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요?
평범한 주부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요?
또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시위를한 사람이 국회로 갈 확률이 높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므로, 평범한 주부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선거권 확인: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당 공천 또는 무소속 출마: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합니다.
선거 참여: 선거일에 국민의 투표를 통해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당선 확정: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됩니다.
시위 참여 경험과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위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이들이 정치에 입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위 참여 여부보다는 정책 역량, 리더십, 소통 능력, 인지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득표를 하여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도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을 받거나 후보로 출마한 경우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위 여부는 정치 활동에 대한 것일 뿐, 국회의원이 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