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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근무지 3년,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시기간제교사(6시간근무)로

2023년.3월1일 입사 - 2026년2월28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1년 단위로 계약)

1년 단위로 계약이나 건강보험상실신고는 1년 마다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같은 근무지에서 2년이상 일을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타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무기계약전화)

기간제교사 특성상 무기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아님 소명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탈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 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 - 2838, 2007. 7. 13.).

    2. 따라서 해당 기관에 '계약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별도의 소명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