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근무지 3년,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시기간제교사(6시간근무)로
2023년.3월1일 입사 - 2026년2월28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1년 단위로 계약)
1년 단위로 계약이나 건강보험상실신고는 1년 마다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같은 근무지에서 2년이상 일을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타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무기계약전화)
기간제교사 특성상 무기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아님 소명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탈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 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 - 2838, 2007. 7. 13.).
2. 따라서 해당 기관에 '계약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별도의 소명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