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근무지 3년,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시기간제교사(6시간근무)로
2023년.3월1일 입사 - 2026년2월28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1년 단위로 계약)
1년 단위로 계약이나 건강보험상실신고는 1년 마다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같은 근무지에서 2년이상 일을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타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무기계약전화)
기간제교사 특성상 무기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아님 소명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탈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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