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실업급여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어린이집입니다 저희는 매년 계약을 하고 선생님이 이번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안하려고 하니 선생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근무가 3년이 넘었는데도 가능한가요?
저희는 매년 계약서를 쓰니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어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1. 어린이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2. 어린이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어린이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여 3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여 3년 근무해도 계약직의 성격을 유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3년 계약직이라도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이상인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하였어도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명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반면, 사업장 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권고사직)하여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그 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이 초과되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2년을 초과한 계약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려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2년 초과 근무와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
선생님이 3년 동안 계속 근무했다면, 형식적으로 매년 계약서를 썼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무기계약직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인 재계약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 기간' 자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라는 퇴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이직 사유의 비자발성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일 때만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 사용자는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셨다면, 이는 계약 만료가 아닌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전지법 2017.10.25.선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 고】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변론종결】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0.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817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대표하고 있다. 참가인 1은 2009. 9. 1, 참가인 2는 2011. 3. 1. 각 원고 소속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6. 2. 29.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3. 참가인들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8/부노20 병합,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81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 중략 -
3)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무기계약 전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 5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한시적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영어 수업을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고, 학교 단위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영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나) 2009년경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안내문에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가 한시적 사업임을 명시한 바가 없다.
(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운영 실태나 제도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전문성을 지닌 교수요원을 확충함으로써 실용영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시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역할은 영어수업 및 영어교육 관련 연구, 영어교육 관련자료 제작, 영어교육 관련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업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업무 담당 및 지원, 영어전용(체험)교실 관리지원, 기타 영어 관련 업무들인데, 그 업무 내용이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예산의 40%를 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에 부수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 교수요원 충원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응시 자격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응시자들이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 및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참가인 1은 2009. 9. 1.부터, 참가인 2는 2011. 3. 1.부터 각 2016. 2. 29.까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2016. 2. 29.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미만이라면 2년 초과 계약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이며 계약만료 처리는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보류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처리는 권고사직으로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