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훈훈한상어
이미훈훈한상어

파트타임 알바생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A- 2023.03.20~2025.03.28

B- 2024.04.01~2025.03.31

이렇게 두 친구 퇴직금 계산해야합니다

언제부터 언제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계산식도 같이 올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개월의 임금에 대해 급여명세서 등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 근로자별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계산한 후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 × (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A의 경우에는 24년 12월 28일부터 25년 3월 27일까지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B의 경우에는 24년 3월 31일부터 25년 3월 30일까지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휴가나 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백이라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인 23년 3월 20일부터 계산을 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스스로 의사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인 24년 4월 1일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최종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1. A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24.12.29.~2025.3.28.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면 됩니다

    2. B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25.1.1.~2025.3.31.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