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후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업 사실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폐업신고 후 1~2주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정보 연계 시점에 따라 몇일 정도 차이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조정기간은 신청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만약에 신청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적용하며 매년 11월 ~12월 달이면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다음달의 10일 사이에 신청시 당월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고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을 감안해서 1일 되기 최대 2주 전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료는 조정 후 정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공단에서 부과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1 ~10월분은 전전년도 소득을 부과하는데요. 만약에 2025년 8월이면 2023년 소득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11~12월분이면 전년도 소득을 부과하기 때문에 2025년 11월에는 2024년 소득분부터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