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계약은 무조건 연 단위로 끈나요?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12개월이나 24개월 이런 식으로 연 단위로만 끊을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박준형 공인중개사
    박준형 공인중개사
    비스타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연 단위로 끊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여 정할 사항이나 주로 관행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연단위로 나눕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임차인을 구함에 있어서 시기가 적당해야 하기도 하며 개월수로 짜르기에는 사실상 공실리스크도 있으니 연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단기임대도 있고 쌍방간의 협의만 된다면 30일도 가능하고 100일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6개월도 가능하고 더 짧은 기간으로의 임대차계약도 가능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기간의 조정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인과 임차인이 협의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연단위가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합니다.

    또한 2년 이내의 임대차의 경우나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기본 2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 가장 많이 계약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1년보다 작은 단기계약도 가능합니다. 1개월미만의 계약도 가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하시는데 사정에따라혹은 아파트입주를 할경우 몇개월로 해달라했을때 두분이 협의가 되면 가능한데 혹시 협의가 안될때는 2년으로 해놓고 세입자가 알아서 빼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원하는 계약기간대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6개월이든 1년이든 1년6개월이든 정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처음에 계약이 체결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계약기간을 연단위로 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만 주임법상 임차인의 최소거주기간2년을 보장하고 있기때문에 실무상 2년단위 계약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주임법 또는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