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잇나요?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가게에서 일한지 20일 조금 넘었는데 어제 임신인걸 알게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육아휴직이랑 육아휴직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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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인인 며느리의 경우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근무했는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하는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일이므로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지원금 대상이 되므로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