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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편식하는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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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잇나요?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가게에서 일한지 20일 조금 넘었는데 어제 임신인걸 알게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육아휴직이랑 육아휴직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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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인인 며느리의 경우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근무했는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하는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일이므로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지원금 대상이 되므로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