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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돌꿩68
빠른돌꿩68

물려받은땅 도둑맞았습니다 지금이래도 청구가능한가요

거의 20년 훨씬 지난 일이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해준거 없다고 엄마한테 제주도땅 500평을 엄마한테 남겨줬습니다

10년넘게 세금을 냊구 어느날 2년째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안날아왔습니다 알고보니 제주도땅서류를 할머니가 몰래 임감도장 찍어서 큰삼촌한테 넘겨줬드라구요 10년도 지난일인데

이때까지 낸세금과 그땅판가격 일부분을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적정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년 전의 일인 점, 정확하게 할아버님이 유언이나 증여의 의사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겨 두지 않은 이상 적법하게 인감 증명 등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대항하기 어렵고 유류분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행사 기간이 도과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도과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소멸시효 역시 도과한 것으로 보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