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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증여받은 뒤, 예금 계좌에 전액 안치한 경우 증여 시점 질문

안녕하세요.

22년에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2억을 증여받았는데, 이 중 1억 5천은 A은행, 나머지 5천은 B은행에 제 명의의 예금 계좌를 신설하여 안치했습니다.

이 중 B은행의 5천은 도중에 예금을 해지하고 부모님께 돌려드렸습니다.

A은행의 1억 5천은 예금 만기 때마다 다시 예금으로 안치시켰고, 원금인 1억 5천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자는 사용했습니다.

증여 시기에 관해 찾아보다가 첨부한 사진과 같은 글을 보았는데요.

사진 속의 '입금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제 경우에는 증여 시기가 예금으로 안치시킨 때가 되는 것인지, 예금의 원금을 사용하는 시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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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예금통장으로 증여가액이 입금된 날을 증여일로 보므로 22년 입금 당시를 증여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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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입금 시점에서 증여인지, 자금대여인지, 차명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금시기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은 A은행에 이체한 1.5억입니다. 본인이 여유자금이 있다면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인지 불분명할 수도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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