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불법 주정차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점심시간 이였고 로드뷰를 보니 흰색라인에 차를 세워 두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딱지를 보고 납부한 상태인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부모님이 과태료를 납부하셨다면 납부로 인해 사실상 이의신청 권리는 소멸됩니다.

    이의시청은 납부 전에 해야 하며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관할 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남부 전에 멎너 사진, 위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판단하는게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에 한해 사유가 정확하다면 가능합니다.

    가령 물건 상하차로 잠깐 정차한경우 혹은 위급상황으로 환자를 이송해야하는 경우등입니다.

    또한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해도 안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경우 신청가능기한내에 서면으로 직접 관할 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흰색일자로 되어 있는 라인에 차를 세워 두셨으면 시간간격을 두고 찍은거 같은데요. 처음에 찍히는건 상관없지만 몇분뒤 다시 와서 두번째 찍히셨으면 부과되상이 맞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