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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귀뚜라미226
불법 주정차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점심시간 이였고 로드뷰를 보니 흰색라인에 차를 세워 두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딱지를 보고 납부한 상태인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이미 부모님이 과태료를 납부하셨다면 납부로 인해 사실상 이의신청 권리는 소멸됩니다.
이의시청은 납부 전에 해야 하며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관할 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남부 전에 멎너 사진, 위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판단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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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푸들64
이의신청에 한해 사유가 정확하다면 가능합니다.
가령 물건 상하차로 잠깐 정차한경우 혹은 위급상황으로 환자를 이송해야하는 경우등입니다.
또한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해도 안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경우 신청가능기한내에 서면으로 직접 관할 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찬란한원숭이62
흰색일자로 되어 있는 라인에 차를 세워 두셨으면 시간간격을 두고 찍은거 같은데요. 처음에 찍히는건 상관없지만 몇분뒤 다시 와서 두번째 찍히셨으면 부과되상이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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