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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나요?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물어볼게있는데요 건물등의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인데 홈텍스에서 부과세 신고를 한다고할시에 자영업 배달용으로 개인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했을시에 개인이라 세금계산서가없고 계좌이체기록 자동차양도 증명서만 있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요? 7월에구매후 8월에 번호판을 달았다면

이번 부가세 신고때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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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안받은것이라면, 부가가치세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재할 사항도 없으며, 기재도 불가능 합니다.

    적격증빙으로 매입한것만 신고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거래등의 이유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관련 증빙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거래증빙이 자동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정보, 대금지급영수증(이체증빙)등을 수령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산세 없이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계산시 필요경비/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 개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오토바이를 매입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장부상에 반영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입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말그대로 내가 매입을 하면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한 경우에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입하셨기 때문에 애초에 지급하신 매입세액이 존재하질 않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고,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