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주점 바가지 요금 처벌과 수사관 신고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바가지요금 죄명

유흥주점에서 바가지 요금을 당했어요

백이면될것을 이백넘게. 카드를 긋었고

계산서를 다음날받으니 얼토당토 않게적어내서 증거들 취합해서 경찰서 제출했어요 이럴때 어떤처벌을받는지요

??

그리고 거기업주도 조사받아야되나요?

업주처벌도되나요?? 카드로 긋었구요

제가 싸인안하고 삼성페이로 종업원이

임의대로 계산하고 핸드폰만 받아서 다음날 전화해서 이렇게 많이나왔냐 혼자갔는데

계산서달라 했더니 계산서가 엉텅리에요

누가봐도 막 갖다붙혔어요

다행히 제가 술먹은 사진이랑 시간을 다

재고있어서 증거로 냈어요

수사관 질문

그리고 수사관이 게속 미루다가 1년이나 되가는데 수사를 안해요 바가지요금 청구한놈이 버젖이 게속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 하고있어 속칭 부장이라고 부르더라구요

경찰도 너무 짜증나서 수사기피신청 오늘했지만 cctv도 없겠고 일년이나되서

아주 경찰도 같이 고소하거나 열받아서

징계를 내리게하고싶은데 방법이없나요?

청문감사실갔었고 담담이 자기가봐도 이건 문제가있다고해서 적극적으로 하게만들겠다더니 올 2월에

그런데 아직두 수사를 안해요

살다살다 이런경우 처음이라

도움이 간절합니다

청문 감사실 오늘 다시가보니 아직두 안했어요? 수사? 오히려 저한테 역질문 하는 상황이에요

종업원처벌받으면 제가 바가지당한 120만원

돌려받나요 민사소송?으로해야되나요?

대여금? 재물손괴? 어떤 법명으로

소송을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유흥주점에서 백만원대면 될 요금을 이백만원 넘게 청구당하고, 종업원이 임의로 카드결제까지 한 상황이군요.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해 결제를 받아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종업원과 업주 모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기소될 수 있습니다.

    초과 청구액 회복은 부당이득·불법행위로 청구하시면 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사 지연은 오늘 다녀온 청문감사실 외에 관할 검찰청에 진정을 넣어 독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업원이 동의 없이 카드를 임의로 결제하고 허위 계산서를 청구한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해당 유흥주점의 업주 역시 종업원의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

    수사관의 부당한 수사 지연 및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인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와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결제된 12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민법 제750조)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민법 제741조)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