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대장 계산법 질문합니다~???
급여대장에 4대보험 계산할때 요율로만 계산해서
적용해도되나요 아니면 고지서보고만 하는게정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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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에 대해 4대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 등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분 4대보험 징수고지서를 참고하는 것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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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고지서 보면서 하는게 정확합니다.
요율대로 하신 후 연말정산시 정산하셔도 크게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서 보시는게 정확하지만 통상 요율을 적용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