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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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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어서 일을 못한 경우까지 보상을 해준다는것으로 아는데 일용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일을 못하게 되면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데요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소득 증빙을 할수 없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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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산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용직도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은 우선적으로 통상근로계수 0.73이 일당에 곱해져 평균임금이 산정되고 그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액이 됩니다.(소득증빙은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용직을 포함한 누구나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라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다친 경위를 설명한다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