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이 미뤄지다가 회사가 파산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2. 10. 24. 20:51

금일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권고사직 인원이 매우 많기도 하고, 투자 받는 것도 여의치 않은지, 바로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략적인 플랜을 공유하면서 최대한, 어떻게든 주겠다 라고 말은 헀지만 사실 이전까지의 행동들을 생각해본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플랜의 끝은 결국 퇴직시점으로부터 1년동안 모든 사람들의 퇴직금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를 폐업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서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라에서 퇴직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원래 받아야 하는 100퍼센트의 퇴직금을 다 못받을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온전한 퇴직금을 받아야지 속이 후련 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제가 준비하거나 따로 회사 측에 퇴직금 받는 시점을 합의할 때 언급해야할 내용도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의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신고하세요.

이렇게 받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회사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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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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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분은 민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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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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