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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대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가해자가 갑자기 합의안하고 처벌 다 받겠다고 번복하면, 피해자는 착수금만 쓰게 되는건가요?
이런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착수금 반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못하면 그렇게 되실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도 흔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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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피해자가 착수금만 쓰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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