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사선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대행 했는데, 합의 실패하면 착수금만 쓰게 되는건가요?

사선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대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가해자가 갑자기 합의안하고 처벌 다 받겠다고 번복하면, 피해자는 착수금만 쓰게 되는건가요?

이런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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