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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막힌푸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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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정식재판에서 고소취소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 동물병원에 대한 안좋은 글을 인터넷으로 남기게 되었고 명예훼손으로 동물병원측으로부터 고소를 받았습니다.


올해 검사를 받고 결과는 약식기소(벌금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수요일에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게 되었고 벌금 300만원을 8월 3일까지 납부하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일주일안에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번주 수요일에 명령서를 받았으니

정식재판을 이번주 수요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동물병원 대표원장님께 사과를 드리고 고소 취소를 부탁드리고 있는데 만약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동물병원측에 고소 취소를 하게 된다면


가납벌과금 3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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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동물병원측에서 고소취하와 더불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공소시각판결이 나며 가납벌과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