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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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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출장비 일비 관련 질문이요~

검색해서 찾아보고 알려주신거 읽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 해주실 수 있나요?ㅜㅜ

1- 숙박비,교통비,식비,기타잡비를 포함하지 않은 일비를 지급규정으로 얼마씩 주겠다 정해놓으면 일비에 관한 영수증이 없더라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다만 지급규정에 적혀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예를들어 일비 1박2일 5만원 이라고 하면 일비 5만원, 식비 얼마, 숙박비 얼마, 교통비 얼마, 잡비 얼마 총 일비 5만원 포함 4가지 항목 금액에 대한 것만)

2-일비에 관한 지급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3- 지급규정은 사회통념상의 일비를 정하는데 이건 그냥 대표마음으로 정하는 거고 세법이나 노무 관련된 법으로 규정된 한도금액은 없다(예를 들어 1박에 10만원, 20만원 상관없이?)

4- 만약 일비를 3만원으로 규정, 직원이 식대,숙박비,기타잡비,교통비로 a를 썼고 일비로 4만원을 썼을 때, 회사에서 앞 4가지 항목은 영수증 받은대로 직원한테 돌려주고 일비는 4만원을 썼어도 3만원만 지급.

5- 보통 지급규정을 정할때 일비에 식비나 교통비를 포함시키튼 다른 항목들을 교차해서 포함시키든 혹은 위 4가지를 다 포함시키든 정하기 나름이고, 위 4가지도 각각 따로 주되 일비도 일비대로 지급할 수도 있다(이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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