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폰 미반납 근무자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24년 09월 저희 법인폰으로 핸드폰을 1대 분출하여 근무자한테 전달하였는데 이근무자 퍼포먼스가 너무 안좋아서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담당자 교체가 있으면서 반납하는 과정이 누락되어 근무자는 반납을 하지 않았고 그 상황이 현재 확인되어가지고 근무자랑 컨택한 결과 본인이 반납을 안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해당 근무자가 연락두절된 상태로 전화나 문자를 모두 무시하며 반납을 안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에는 112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추가로, 분출시 물품 분출증도 작성하였고 퇴사시 즉각반납하며 분실, 고장 발생시 책임 묻는다고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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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인 소유의 휴대폰을 지급받고도 퇴사 후 반납하지 않으며 연락을 회피하는 것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자가 해당 휴대폰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뒤늦게 확인하고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한 시점에는 반환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연락 두절된 점에서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속할 연락을 시도하여도 닿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소 등 절차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