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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물총새197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가지고 체포할 경우 미란다 원칙을 안지키고 만약 체포 할경우 그사건에 대해선 무죄인가요? 아님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재체포 를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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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한 체포에 해당하여 석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된 조사나 압수한 자료 등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이후에도 존속하거나 발생하는 사유로 체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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