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수익 보고 과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정을 2개로 나눠보겠습니다.
1.
1월 1일 국내 거래소 업비트로 천만원 입금 > 바이낸스로 천만원 어치 코인 전송 후 usdt 전환 >
선물로 딱 1억원 만듦(9천만원 수익) > 1월 말 바이낸스 에서 국내 거래소로 코인 전송 후 원화 출금
2월 .. 3월 ... 12월 까지 반복 출금 할 경우
2.
1월 1일 국내 거래소 업비트로 천만원 입금 > 바이낸스로 천만원 어치 코인 전송 후 usdt전환 >
12월 1일 선물거래로 12억원 달성 > 국내 거래소로 12억원 치 코인 보낸 후 원화 출금
이 두 경우중 어떤 방법이 절세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안이 사례에 따라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 정확한 과세안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현재 예정으로는 기타소득으로서 과세예정이므로 거래방법보다는 1년간 수익금액이 적을 수록 절세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다 11억 9천만원 수익이므로 소득세도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 수수료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1,190,000,000원 - 2,500,000원)*22% = 261,250,000 만큼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세금은 출금횟수와 거래소와 무관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거래소로 보내는 행위는 이익실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매도하여 현금화된 시점부터 과세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게 되면 차익 계산하는 것이 복잡해지므로 납세의무자가 차익 계산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천만원의 투자로 9천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8천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금액에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부과하여 과세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최고의 절세법은 세금부과되기전인 12월 31일 까지 모든 가상화폐 자산들 원화로 환산후 출금하셨다가 세금 피하시고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투자하는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의 경우 입금이나 타계좌 전환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과세가 됩니다. - 따라서 단순 입출금으로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트코인 양도 - 1).2022년도 이전 -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2).2022년도 이후 -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