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난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강남 땅부자 사건에 대하여
1970년대 정부 고위공직자와 짜고서
서류를 위조하여
강남개발 직전에 창덕궁 소유 땅을 박**씨의 소유로 해서
그 위에다 10여채의 빌딩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그 부지를 국가의 소유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예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흥미로운 내용으로 방송을 했군요. 결론은 찾지 못한다 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경우는 정말로 정말 많습니다. 그런대 거의 전부다 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판사들 책임도 큰데요. 이런경우나 조상땅찾기, 친일파 재산찾기 등에서 거의 대부분 인정을 안해줍니다.
이는 민법의 선의취득 때문인데요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러듯 빌딩소유자들이 등기부믿고 산경우 10년만 지나면 취득시효해버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국가가 되찾을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