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상 용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상 (주거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사업용도로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오피스텔이라 당연히 건축대장상으로는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니까 주거용이라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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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등록 인허가 및 업종등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가능 또는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통신판매업 처럼 인터넷쇼핑물관리등의 사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면, 마음대로 사업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용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특약을 넣어야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면 세무서에서도 해당 부분을 꼼꼼히 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상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사업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용도 사용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별도 계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