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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도롱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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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상 용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상 (주거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사업용도로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오피스텔이라 당연히 건축대장상으로는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니까 주거용이라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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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등록 인허가 및 업종등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가능 또는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통신판매업 처럼 인터넷쇼핑물관리등의 사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면, 마음대로 사업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용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특약을 넣어야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면 세무서에서도 해당 부분을 꼼꼼히 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상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사업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용도 사용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별도 계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