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매달 30 3년정도 지급했습니다. 그 이자에 대한 종소세 신고를 안한거같은데 기한후 신고를 해야할지요?
이자지급을 했는데 종소세 부분은 따로 신고하지 않은것으로 압니다
사후부채관리로 원금+이자 갚아나가는 내역은 제출했고 연락은 따로 없었습니다.
기한 후 신고해야할까요?
확실치는 않으나 신고해도 세금이 없거나 아주 소액일 확률이 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수령하는 부모님은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부모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
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원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