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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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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하나요?

현 근무지에 11개월 근무 후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법정퇴직금은 없고 위로금만 받는데 합의 자발 퇴사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근속이 짧아서 퇴직소득이면 부담이 클 것 같아서 기타소득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가능하면 회사에 미리 기타소득 처리 요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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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금전이라면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임의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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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퇴직소득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퇴직소득세 부담이 더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