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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귀중한지어새121
귀중한지어새121

증여공제 한도 내 증여세 미신고 질문입니다.

2020년에 아파트 구입시에 부친께 자녀앞으로 8000만원. 자녀배우자 통장으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증여신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상속세계산시 합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증여세 가산세도 생기고요.

그래서 공제한도가 상속인이 10년동안 5000만원이니까

8000만원 받은것중에서 3000만원만 부친 통장으로 입금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나중에 상속세 조사시 가산세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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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돈이 올때도 증여, 돈이 갈때도 증여가 맞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동일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및 동일인에게 출금된 금액을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통장으로 3천만원이 재입금 된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및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러나, 5천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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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작성하고 돈을 상환해준다면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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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후 문제가 있다 없다 분명하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세무서 등의 소명이나 조사가 없다면, 금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3천만원을 이체하고 상환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주장이 과세관청입장에서 타당하다면 추후 증여세나 상속세 등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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