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요원 업무 범위가 아닌 일을 하다 환자가 다쳤을때..

안녕하세요 저는 용역 업체에 소속되어있으며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동료가 응급실 근무도중 간호사의 도움요청으로 낙상 고위험환자의 소변을 보는걸 도와주다 환자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다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뜩 생각이 든게 이런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뇌출혈, 골절등 크게 다쳤을때 도와준 보안요원의 개인 책임 여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감시적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근로 계약에 환자를 케어해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본래 업무가 아닌 일을 도와주고 계셨던 상황으로,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행동이 없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히 귀찮은 일에 휘말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업무외 일에 대해서는 거절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과실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