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적 근로자 병원 보안요원 업무범위에대해..

감시적 근로자로 등록되어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일을 하다 한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업무 범위가 감시적 근로자라 보기엔 멀지않나? 라고 느끼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1.거동 불편환자 입구에서 진료, 귀가, 필요시 외부 약국 약 수령까지 휠체어를 밀어주기

  1. 응급실 내원 낙상위험 환자가 보호자가 없을시 소변보는걸 받쳐주거나 낙상예방을 위해 보조해주기

3.정신병동에 보안요원 1명 상주하며 cctv로 환자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 및 위험행동을 할 시 제지, 환자 강제 결박시 힘으로 제압

이 위에 내용이 감시적 근로자 업무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동료가 낙상위험 환자 소변보는걸 보조해주다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만일 뇌출혈, 골절등 크게 다쳤다면 보조해준 보안요원의 개인적 책임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 보안요원의 업무 범위는 주된 감시·경비 업무, 본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수적 업무, 타 업무 병행 금지로 나뉩니다. 심신의 피로가 적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병원에서 과도한

    타 업무 지시는 감단직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업무 모두 보안요원으로서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무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된 본인 업무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업무는 감시적 근로자인 보완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2. 네,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절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