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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극락조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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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30인 미안 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2019년11월5일에 입사하여

2019년11월5일~2020년 11월5일 : 연차 11개

2020년11월5일~2021년11월5일 : 연차 12개

회사에서 제공한 연차 23개를 모두 사용하였는데요.

제가 2021년11월5일에 퇴사하게 되면 2021년11월5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총 몇개나 받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2022년 1월1일부터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 연차 15개 의무라고 1월1일 이후에 연차 발생한다고 하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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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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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 이외의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을 참조하시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남은 연차의 수를 알려달라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연차가 남아있다 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2021년11월5일에 퇴사하게 되면 2021년11월5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총 몇개나 받게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사자간 별도합의가 있더라도 법정연차는 최저로 지급해야합니다.

    최초 1년내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며,

    1년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입니다.

    사안의 경우 2년근무로 11+15+15 총 46개입니다. 이중 사용갯수 및 연차대체갯수 제하고 지급해야합니다.

    22년부터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해당내용 적용전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산정된 연차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1월 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5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1년 미만 기간 : 11개 / 2020년 11월 5일 : 15개/ 2021년 11월 5일 15개) 따라서 총 41개중에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23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18개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