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30인 미안 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2019년11월5일에 입사하여
2019년11월5일~2020년 11월5일 : 연차 11개
2020년11월5일~2021년11월5일 : 연차 12개
회사에서 제공한 연차 23개를 모두 사용하였는데요.
제가 2021년11월5일에 퇴사하게 되면 2021년11월5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총 몇개나 받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2022년 1월1일부터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 연차 15개 의무라고 1월1일 이후에 연차 발생한다고 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 이외의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을 참조하시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남은 연차의 수를 알려달라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연차가 남아있다 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2021.11.5.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해당일 퇴사 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21년11월5일에 퇴사하게 되면 2021년11월5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총 몇개나 받게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사자간 별도합의가 있더라도 법정연차는 최저로 지급해야합니다.
최초 1년내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며,
1년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입니다.
사안의 경우 2년근무로 11+15+15 총 46개입니다. 이중 사용갯수 및 연차대체갯수 제하고 지급해야합니다.
22년부터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해당내용 적용전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산정된 연차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1월 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5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1년 미만 기간 : 11개 / 2020년 11월 5일 : 15개/ 2021년 11월 5일 15개) 따라서 총 41개중에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23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18개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