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신불자.거주지불명자로등록되어있습니다.
실거주지로지역의료보험을가입하게되면채권자들이내정보를알게되나요?자녀앞으로건강보험을올려도괜찮은지..
자녀들에겐피해가는지도궁금해요.
직장4대보험을가입해도정보를알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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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등 등록을 할 경우 채권자들이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녀앞으로 건강보험을 올린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 또는 관련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전가 되거나 연대하여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