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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ang0833
요즘에 금투세에 대해 큰 이슈인데요. 주식이나 금용으로 이득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시행되면 근로자 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이 금융투자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대상자라고 하면 근로자 개인의 연말정산에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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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주식 등 투자를 통해 연간 100만원의 수익만을 얻게 되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투자를 한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