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과실 7:3 자차선처리, 상대보험처리 결과가 다른가요?

차대차사고로 저3, 상대7 상황에서

제 차량수리비 1200만원, 상대방 300만원.

상대보험으로 처리하고 과실상계하는것과

제 자차보험 선처리 후 과실상계하는거랑 결과가 다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과실이 70%이기에 상대 보험(대물)로 70%처리하시고 수리비 30%는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차의 경우 렌트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가 지급되지않아 대물로 처리 후 나머지만 자차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으듯 하며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 발생하게 됩니다.

  • 1200만원 본인 차량 수리비를 자차 보험 선처리를 하는 경우 최고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상대 대물로 선 보상을 받더라도 1200만원 중 30%인 360만원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처리해야

    하고 360만원의 20%는 72만원으로 그 때에도 역시 최고 자기부담금 5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30:70이라고 할 경우

    내차 수리비

    1. 상대방 대물배책-1200만원*70%=840만원

    2. 자차-1200만원*30%=360만원[자기부담금 내야함]

    상대방 수리비 300만원

    1. 본인 대물배책-300*30%=90만원

    2. 상대방 자차=300*70%=210만원

    이런식으로 처리 후 대물 보험금에 따른 할증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보험으로 처리하고 과실상계하는것과

    제 자차보험 선처리 후 과실상계하는거랑 결과가 다른가요?

    : 전손이 아닌 수리라면, 상대방으로 상대방과실만큼 보상받고 ,나머지를 자차처리를 하는 것이나,

    수리비 자체를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고 자차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하는 것과는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