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고싶은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돈많은 사업주가 제 국민연금을 한번도 내지않았을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나중에 처리해주겠다고 미뤘습니다. 알고보니 저 뿐만아니라 다른 직원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등 체납경험이 많이있는데 괘심해서 알아보니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능하다고 해서 고소하고싶습니다. 돈이없어서 사업이 잘안되고있으면 이러지도 않을텐데 본인할거 다하고 자녀들 국제학교 다니며 본인의 다른 법인회사에도 직원들 많이있는데 상습체납자라 너무 화가납니다. 급여에서는 여태까지 다 공제하고 받았고 체납증거나 대화문자등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제 바람처럼 처벌받기까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것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 저 혼자 감당할수있는 절차인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물론 좋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건아닌지... 어떻게해서든 잘못된거 처벌받게하고싶은데 쉽지가 않은 현실에 답답합니다. 사업주가 제 국민연금 완납하고 벌금이라도 맞았으면 하는 바램인데...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고소는 변호사 없이 피해자 스스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때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되는데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알고계신바를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주시면 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능하신 범위에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고 이후 수사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셔도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므로 차분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복잡하다거나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재산 범죄의 하나라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사안이 간단하거나 증거가 명확하다면 직접 고소하시는 것도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잘 기재하시고, 진술도 이에 맞추어 하셔야 하는바, 한번도 고소절차를 진행해본적이 없다면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