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소득자녀가타지에서 전,월세로기거하고있는데부모가세제혜택가능한가요?
무소득자녀가 타지에서 퇴거 문제로
전,월세를 부모돈인데 자녀명의로하고
거주하고있는데 년말소득공제신청시
세제혜택신청이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 본인께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그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다른 자녀에 대한 월세를 대신 지급했더라도 질문자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전세 또는 월세를 거주할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세자금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