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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긴장에도 비트코인 매수세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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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정이넘치는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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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아파트로소득있는성인자녀가무상으로들어가서살경우

부모명의아파트로

무상임대차계약서쓰고

소득있는 성인자녀가 일정기간 단독으로 들어가서 거주할경우

증여세가발생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년간의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아 대부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일정금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