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 면접 수험번호를 조회했을 때 유의사항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인하라고 고지가 되어있었고 유의사항 고지가 두개였습니다. 하나는 유의사항 박스로 되어 있었고 하나는 pdf 파일로 되어있었는데, 박스만 본 상태에서 준비물 지참을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면접이 무효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였고 유의사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첨부가 되어 있었던 이상 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이유를 다투는 것은 절차적 하자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