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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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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의 경우입니다.

수 년 간 번창해 온 처남의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은행 신용 대출에 보증을 서 준 것이 발단입니다. 순조로웠던 사업이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워지고, 보증인들에게 채무가 넘어와 지인의 재산에에도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인이 모 은행에 20여 년간 근무하며 적립한 퇴직 연금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따라서 일정부분은 압류가 가능하고, 일정 부분은 압륙 불가합니디. 자세한 계산은 대통령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