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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조신한악어127
조신한악어127

혼인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작년까지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정도 땅을 증여받았고 거기에 어머니에게 3300정도 추가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재작년에 결혼을 했었고 올해 혼인 공제가 추가되어 1억을 더 받아서 홈택스에서 일반증여신고를 하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일인에게 재산을 증여 받아서 3300만원 + 1억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입력을 하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더나오지 않나요?? 그냥 그렇게 신고하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시고 증여재산공제를 1억을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