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 후 보험사 처리없이 당사자들 끼리 합의하에 해결할때 확보해두어야 할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벼운 접촉사고 후에 보험사 처리없이 당사자들 끼리 협의하에 합의금 같은것을 제공하고
해결했을때, 서로가 확보해두어야 할 절차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송금내역이라던지, 경찰서에 사고접수라던지 절차가 필요할까요?
추가로, 보험사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또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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