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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 보상금, 시세와 차이나는 불공정한 기준에 이의 제기할 방법은?

저의 집이 정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해당 보상금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부의 보상 기준이 불공정한 것 같은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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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보상금과정에서 부당한 평가로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과대또는 과소평가하여 소유자들의 이익을 손해보게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를 하셔서 평가를 다시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방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최근 토지나 건물 기타등에 대한 최근 실거래기를 참조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 등을 참조하여 확정합니다

    확정 후 개인별 통보하고 이의 제기가긴믈 두어 민원을 수렴한 다음 최종 확정 공고합니다 그리고 해당 관련자에게 보상하게됩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자제 개발과나 건축꽈에서 관리하므로 방문하여 보상금 확정 세부내용을 열람하시어 불만있으시면 이의신청을 하시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개발 보상금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사업의 인정과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액수협의, 재결순의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우선은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절할수 있는데, 지급거절의사를 밝히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 감정평가를 하여 논의과정을 거친뒤 이로써도 만족이 되지 않을 경우 중앙통지수용위원회등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소송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면 협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지급 거절 의사를 밝히고 공고기간내에 저평가를 받았다는 타당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를 통해 재합의과정을 거치는데, 그래도 제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받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세 대비 제대로 값을 매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제대로 제값을 쳐야 하지만 재개발 이다 보니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이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다시금 평가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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