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구역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이 적을때 대응방법
시 주도의 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조금 있는데요(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우편물을 받아봤는데
기대보다 너무 적으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은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발구역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이 적을 때는 보상 협의 단계에서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감정평가사에게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수용재결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지만, 각각의 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 주도의 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조금 있는데요(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우편물을 받아봤는데
기대보다 너무 적으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은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단계에서 그대로 수용하여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될 경우 토디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다시 새로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새롭게 감정평가를 했다고 해서 더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으니 보상금 받기전 이의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요청이 오는데 터무니 없이 보상금액이 적다면 의견서를 내야 하는데 거기서 협의가 안되면 공탁으로 가서 소송으로 갈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토지가 조금수용이되고 나머지가 개발이 된다면 그땅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보상금을 적게 주나봅니다
주위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협의보상
보상계획공고문에는 ①수용되는 토지조서 열람 안내 ②감정인 선정 추천 할 수 있다 안내 ③협의보상 결렬 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안내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선임한 감정평가사에게 의견제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2. 수용재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토지소유자는 주변환경 거래시세 등을 근거로 들어 보상금액이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보충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재결
수용재결결과에 불만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의제기하고 소송으로 가서 승소해야 더 보상 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토지수용 보상금관련 재결신청을 하시고, 재결신청 결과에도 이의 신청 및 이의신청 결과도 만족 안되시면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수용되는 토지 시세가 억 단위면, 보통은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