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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보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개발 지역 보상금 감정가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나 재감정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이의신청을 취소하고 원래의 감정가만 받고 나오고자 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말대로라면 이미 윗선에 보고가 들어간 상태라 취소할수 없다 입니다.

지금 나가도 되지만 보상금은 재감정이 끝난 뒤에야 보상이 된다더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이 부분에 있어 문의를 하려면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종전평가액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재감정평가라는 절차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의신청 취소를 제기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재감정이 된 이후 새로운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때 현금청산이 가능할꺼 같아보입니다.

    조합에 문의를 하셨겠지만, 좀더 자세히 문의를 해보고 싶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 구청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국토부에 질의를 하셔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말그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행사나 분양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시행사의 판단에 따라 질문처럼 할수도 있는 부분이고, 단순히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본인만 이를 취소해도 기존 감정가대로 지급이 어려울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자가 적고, 개인별 합의에 따라 조정이 된다면 지급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상황은 시행사등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도시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공공부분의 정부 대행공사는 대체로 LH공사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기준은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평가한 감정결과를 이해당사자에게 이의제기기간을 두어 공람하여 확정합니다

    획정된 보상 기준에 따라 개별통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관련 행정기관인 시ㆍ도에 문의하시거나 LH에 문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히시기 바랍니다